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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냈지만 '탈세'는 아냐" 박나래·아옳이까지…'해명도 변명도 비슷'[SC이슈]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3-12-26 18:32


"추징금 냈지만 '탈세'는 아냐" 박나래·아옳이까지…'해명도 변명도 비슷…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추징금은 냈지만...탈세는 아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포츠조선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박나래가 수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가 수억원의 세금 추징을 당한 후 입장을 밝혔다.


"추징금 냈지만 '탈세'는 아냐" 박나래·아옳이까지…'해명도 변명도 비슷…
지난 22일 아옳이는 "유튜브 채널 권리 영업 채널권 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전 남편(서주원)과 관련한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됐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였다. 바로 전부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옳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세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항이 발견됐다면 세금 외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으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납부 완료했다"라고 답했다.

아옳이는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꿨다"라며 "앞으로 실수·문제 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더 노력하고 더 배워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박나래와 아옳이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추징금을 내면서도 억울함만 호소 중인 상황으로 무려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내는 사례가 거듭되면서 대중들의 의아함도 커지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551㎡(약 166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당시 해당 주택은 경매시장에 48억원에 나왔고, 박나래가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5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

아옳이는 쇼핑몰 모델 겸 게임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2018년 채널A '하트시그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지만 2022년 10월 합의이혼했고 이후 서주원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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