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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 장애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 그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면서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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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A 교사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폐 아동 B군은 지난해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 시켰고, 녹음기에는 A교사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A교사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평소 B군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A 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