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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송금, 3억 피해" 현영도 당했나...월 7% 이자의 유혹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3-07-11 18:36 | 최종수정 2023-07-11 18:54


"5억 송금, 3억 피해" 현영도 당했나...월 7% 이자의 유혹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현영도 사기에 이용 당한걸까. 현영이 600억 원대 규모의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11일 디스패치는 A씨 사건에 현영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9일 고수익 이자에 현혹된 현영은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현영이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7,500만 원. 그러다 돌려막기 사고가 터지면서 원금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영이 6개월간 매달 받은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나 A씨는 현영을 앞세워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회원들의 믿음을 산 것. 현영과 함께한 생일 파티 사진을 올리고,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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