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