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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한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유아인은 석방 후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 다 하겠다.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이야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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