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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시카, 월세미납에 강제집행.."건물주가 영업 방해..소송 검토"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23-05-25 19:24


[종합] 제시카, 월세미납에 강제집행.."건물주가 영업 방해..소송 검토…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소녀시대 출신 제시키가 만든 패션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가 월세 미납으로 이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가운데, 블랑 측이 입장을 밝혔다.

건물의 1층과 2층에서 의류 사업과 식당을 운영 중인 블랑앤에클레어(이하 블랑) 측은 25일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 사정을 밝히며 (식당의)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을 당하며 '3개월간 (월세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지침에 따라서 건물주 측에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오후 10시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했다.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결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운영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건물주 측은 오후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및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블랑 측은 "어쩔 수 없이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 위해 오후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 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블랑 측은 "반면 건물주는 3개월이 넘는 시간에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하여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 버렸다"며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24일 블랑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최근 블랑 측은 1층과 2층에 의류업과 식당을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와 월세 관련 분쟁을 벌였다. 건물주 측은 이 과정에서 블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법원에 강제집행(인도집행)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의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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