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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RM, 그릇된 팬심에 곤혹..개인정보 무단열람→복무지 이탈까지 [종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05-19 16:42 | 최종수정 2023-05-19 16:46


진·RM, 그릇된 팬심에 곤혹..개인정보 무단열람→복무지 이탈까지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진과 RM이 그릇된 팬심으로 인해 사생활에 피해를 겪고 있다.

19일 군 부대 한 여성 간호장교가 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베타뉴스는 "제28사단의 A중위(20대·여, 간호장교)가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제5사단 신병교육대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중위는 지난 1월 중순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 A중위는 방문 부대의 간호장교 B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사전에 모의해 방탄소년단 진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RM, 그릇된 팬심에 곤혹..개인정보 무단열람→복무지 이탈까지 [종합…
A중위는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고, 이후 A중위는 본인이 근무 중인 부대로 복귀해 "방탄소년단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해당 사건은 군 내부에 민원이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3월 28사단, 5사단, 5군단 헌병이 합동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행성 출혈열은 군에 있는 모든 인원이 맞는 예방접종이지만 다른 부대에 근무 중인 간호장교로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무지 무단이탈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제보자는 A중위의 일탈에 대해 "사심을 채우려고 근무지를 이탈해 타 사단으로 간 것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A중위가 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무단이탈을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가 처분이 달라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RM, 그릇된 팬심에 곤혹..개인정보 무단열람→복무지 이탈까지 [종합…
사진=육군
진에 앞서 RM은 약 3년간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당하는 일을 겪었다.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코레일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고객 개인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한데, A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에게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은 코레일이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해당 소식을 접한 RM은 SNS를 통해 해당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모티콘으로 당황스러운 속내를 전하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진·RM, 그릇된 팬심에 곤혹..개인정보 무단열람→복무지 이탈까지 [종합…
이후 코레일은 A씨가 업무 목적 외 부적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정직 처분을 요구했고, A씨는 "RM 팬이어서 단순 호기심에 정보를 조회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징계위원회 측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톱스타 방탄소년단이라도 사생활은 엄연히 보호되어야 할 터. 사심을 채우고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의료행위를 한 것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어긋난 팬심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건강한 팬 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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