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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수에 이른 경위와 그간의 태도로 봤을 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끼친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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