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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화제가 된 박수홍 측 변호사 수임료의 진실에 대해 밝혔다.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초 구속됐다. 그러나 6개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오는 7일 출소하게 된 것.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박수홍의 친형은 이 기간을 다 채웠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아내인 이 모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진호는 박수홍의 친형이 출소 이후 변호인단과 자주 만나서 계속 전략 회의를 나누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기 때문에 박수홍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친형"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데 당시 상황을 봐야 한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수홍이 버는 출연료, 행사비는 다 박수홍 친형의 법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박수홍 본인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며 "확인해 보니까 박수홍 통장에 남은 돈은 3,380만 원이었고 실제로 마지막 남은 방송인 '동치미'도 거의 잘릴 위기였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박수홍 변호인은 애초에 박수홍 사안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수임료로 명란김 6봉지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선후관계가 약간 다르다. 수임료는 아예 안 받겠다고 했고, 그때 당시 박수홍이 돈으로 챙겨줄 수 없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집에 있던 김을 선물해준 것"이라며 "수임료로 명란김을 받은 게 아니고 서로가 이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줬다고 보는 게 보다 명확할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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