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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하다 기소된 신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신혜성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은 최종 변론에서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상습적 음주나 음주운전이 아니며 재발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10km정도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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