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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가 연이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각 소속사 측은 탈세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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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MYM엔터테인먼트는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다.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우 권상우, 이병헌, 김태희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달 28일 아주경제는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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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 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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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는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 하여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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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여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바로잡았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