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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시간인 지난달 10~28일 기관투자자가 매도한 SM 주식은 2363억원어치에 달한다. 기관 가운데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932억원, 투자 신탁사는 758억원, 사모펀드는 377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도 612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
개인과 기관 모두 SM 주식을 장매 매도한 것은 그만큼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참여율이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통상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엔 개인이 장내 매도한 물량을 기관이 사들인다. 개인은 장외거래인 공개매수에 참여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하기 때문에 장내 매도가 유리하다.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매수한 뒤 공개매수에 참여해 차익을 노린다. 그런데 하이브 공개 매수의 경우에는 SM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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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에 따르면 16일 IBK 투자증권분당센터에서 SM 주식 68만 3398주가 집중매수됐다. 이는 SM 지분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수 주체는 헬리오스유한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16일 SM 전체 발행 주식 3%에 육박하는 매수 주문이 집중됐고, 매수방식이 CD 매수(시분할 주문)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며 헬리오스유한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시세조종 세력이라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일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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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대상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소송 결과다. 이수만 측은 카카오가 SM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해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로 올라선 것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M과 카카오 측은 사업적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제휴일 뿐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수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카카오가 확보한 9.05%의 지분은 무효화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카카오가 유리한 고지에서 공개매수를 할 수 있다. 평균 매입단가와 공개매수 목표수량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SM과의 협력을 통해 우회상장을 노리고 있는데, SM과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SM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를 제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SM의 반격이 예고되면서 하이브도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혈안을 올리고 있다. 하이브 내 SM 인수 상황실은 긴급회의를 열고 3월 주총에 대비해 이사회 선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공개매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M 분쟁 2차전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