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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동물농장'에 출연해왔던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에 대한 SBS의 대응이 바빠르게 이뤄졌다.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지난 1월 18일 여성 A씨가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받은 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인 A씨에 대해 "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 고성, 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 됐다. 결국 A씨는 2022년 12월 28일 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찬종 소장은 법부법인 측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방송 활동 중단 등을 언급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