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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김수미가 며느리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줬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유복자고 너무 귀한 자식이라 죽지만 말고 살아만 달라는 심정으로 너무 원하는 대로 오냐오냐해서 옳고 그름도 판단이 안 된다. 수미야 고맙다'고 하시곤 했다"며 "남편과 다툼이 있으면 방송국 갔다 오면서 '관둘래. 안 살 거야'하고 마음먹고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방에 꽃꽂이를 해놓고 '수미야 힘들었지. 미안하다. 이 꽃을 보고 잠시 화를 다스려줘'라는 카드를 남겨놓곤 하셔서 다시 마음이 녹았다. 남편의 허물, 응어리를 시어머니가 다 풀어주셨다"고 전했다.
김수미는 50여 년의 결혼 생활에 대해 "너무 다 좋고 행복해서 산 것만은 절대 아니다. 한 사람과 50년을 부대끼고 산다는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럭저럭 맞췄던 거다. 지금도 너무 좋아서 떨어질 수 없어 사는 부부도 많이 있긴 하다. 하지만 난 초반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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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다음에 며느리 보면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해준 사랑처럼 해줄 거다'라고 다짐했다"며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자 대 여자로 진심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고 며느리인 서효림을 언급했다.
김수미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으면 '내 아들하고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겠냐. 친정엄마도 그렇게 못한다.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거였다. 그래서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며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다"며 "물론 만약의 이야기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며느리한테 하더라.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아서 참을 수 있었고, 나도 며느리한테 그 사랑을 주고 있다"며 내리사랑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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