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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전액 현금 납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3-01-05 11:52 | 최종수정 2023-01-05 11:5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 모 씨가 '역외탈세' 벌금 4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는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와 그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총 45억 원의 벌금(개인 30억 원, 법인 15억 원)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당시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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