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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래퍼 도끼(33)가 세금 3억원가량 체납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체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관계자는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지만,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 32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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