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1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씨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박수홍의 출연료 정상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와함게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씨를 상대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