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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발치→송치"…MC몽, 외국환 거래법 위반보다 더한 '괘씸죄'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4-14 13:15 | 최종수정 2022-04-14 14:2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MC몽을 향한 '괘씸죄'가 또 한번 적립됐다.

MC몽은 13일 미국 LA 출국 과정에서 7만 달러(한화 약 8600만원)를 불법 반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7만 달러는 스태프를 포함한 10명이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경비로, 보름 동안 숙소, 스튜디오 렌트, 식대, 세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승객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경비를 미신고 했다고 밝혔다.

MC몽은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다시 냈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일정을 미루고 비행기를 취소, 다른 날짜로 비행일정을 맞추고 현금 없이 현지로 떠났다"며 모든 일이 자신의 '실수'와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날 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이 늘 불편했다. 잘못을 인정하니 확대해석 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미신고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그 이상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대중이 MC몽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MC몽이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해명만을 100%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사과문을 게재한 시기가 문제가 됐다. MC몽이 해당 사건으로 적발된 것은 이달 초다. 그런데 MC몽은 언론사에서 사실확인차 연락을 하고 난 뒤에야 해명문을 공개했다. 본인의 말대로 정말 '매도 먼저 맞겠다'는 심산이었다면 미리 자수해서 광명 찾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언론사의 연락이 없었다면 구렁이 담 넘듯 사건을 무마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또 "담당자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무지와 실수"라는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하려고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실 MC몽은 수없이 해외를 오가며 공연을 진행했던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환전 및 신고 절차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 해외 송금, 카드 이체 등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도 많은데 굳이 1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현금으로 운반하려고 한 이유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MC몽은 아직까지 '괘씸죄'에 갇혀있는 인물이다. MC몽은 2010년 고의로 생니를 발치하고,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 면제 받으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입영 연기를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MC몽은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혀 '발치몽'이라는 오명과 함께 살아가게 됐다.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만큼, MC몽이 복귀를 시도할 때마다 갖은 논란이 일었다. 그 안에서도 꿋꿋이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이번에 또 하나의 의뭉스러운 사건이 추가되며 MC몽은 '발치 다음은 송치'라는 비아냥을 받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뒤늦은 해명으로 '괘씸죄' 추가를 자초한 MC몽의 대응이 안타깝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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