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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 MC몽은 왜 그 많은 달러를 들고 출국 하려고 했나?
'8 뉴스'에 따르면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은 것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MC몽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 신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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