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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경제효과 1조 7천억"…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받을까? 4월 논의 마무리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4-12 14:33 | 최종수정 2022-04-13 07:18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걸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는 공평성과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로 봐야한다"고 운을 뗐다. 먼저 공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병역 특례를 받는 42개의 예술대회에 그래미 어워즈나 빌보드 어워즈 등 전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을 만들 당시엔 K팝 아티스트들이 팝 시장에 진출하고 우승까지 할 것이라는 상상 자체를 안했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제도적 문제는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는 것보다 현재처럼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펼치는 편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요청도 있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600억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 빌보드에서 우승하면 약 1조 7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현재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20~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예외를 두게 되면 앞으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대중문화가수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찬성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주 불공평하게 설계돼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가 기여도인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 해보겠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성 의원은 "정부쪽에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가능하면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이다. 양당 간사 간 빨리 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성 의원은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명 'BTS 병역특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예술, 체육 분야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국제대회 입상에 성공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휩쓸고,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무대를 모두 석권하는 등 남다른 업적을 세운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가수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음악콘텐츠위원회 등도 병역면제 혜택에 대중문화예술인만 제외된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또한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티스트는 병역과 관련한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로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1992년 생인 진은 올해 연말까지 입대해야 하는 만큼, 병역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방탄소년단의 향후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다. 과연 여야 합의로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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