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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박·강요미수는 인정"…예천양조vs영탁母 불송치 이유 보니('연예대통령')[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2-02-25 00:03 | 최종수정 2022-02-25 05:50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튜버 이진호가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가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진호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버 채널에 '예천양조가 허위? 영탁 고소 충격 진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영탁과 예천양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안에 대해 핵심 자료를 입수했다며 "바로 영탁과 그의 어머니가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한 자료다. 지난해 11월 영탁 모자는 예천양조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씨의 어머니가 직접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영탁은 위임장을 작성해 어머니에게 전달했다"라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경찰은 3개월간의 조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저는 이 결과를 통해서 예천양조가 영탁 측에서 요구한 150억 원의 진실과 돼지머리 고사 등에 대해 명예회복을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호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밝혀진 그날 영탁의 소속사 말라그로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바로 이 내용이었다. 밀라그로는 이후 추가 보도자료 발송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수사기관의 결론에 대해 이진호는 "경찰이 대체 어떤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알고 싶었다"라며 "'불송치 이유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불송치 이유서를 통해 경찰이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해 양측이 모델 재계약 상표권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 이씨가 먼저 피의자 측에 기여도 및 상표사용료, 출고가 등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된다, 영탁의 어머니가 '주천에 제를 지내라' '증축된 공장네 귀퉁이에 돼지머리를 묻어라'라는 말을 한 점 역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진호는 "예천양조와 대리점 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고, 예천양조 회사 매출이 불매운동으로 감소된 사실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이 영탁 어머니 이씨가 예천양조 회장에 제시한 메모 등으로 보아 예천양조의 입장문이 허위로 판단되지 않고, 백회장 입장문 발표 행위가 매출감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결국 경찰이 가장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진호는 "결론적으로 예천양조가 그간 주장했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영탁 측이 억울해 하는 점은 뭘까. 바로 공갈 미수에 관한 부분이었다. 영탁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이랬다. 예천양조 대표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탁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상표권 협상에 관하여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그간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폭로하는 등으로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대표는 이와 같이 이 씨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는 이씨로부터 영탁과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박하여 시가 불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씨가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다"라며 "경찰은 판단은 어땠을까. 백 대표가 이씨에게 '언론에 다 오픈을 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여기서 쟁점이 발생한다. 경찰은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탁 측에서 제기한 공갈 미수 혐의가 고소장에서 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를 했다"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진호는 "법조계 관계자의 조언을 받아봤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랬다. 협박과 공갈 미수는 엄연하게 다르다. 공포심을 느낄 소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공갈의 경우에는 협박을 통해서 경제적 편취 의도 및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이 경제적 편취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또한 협박과 공갈의 형량도 상당히 다르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다. 하지만 공갈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구속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조 대표가 연예인을 아들로 두고 있는 영탁의 어머니 이씨에게 '언론에 오픈을 하겠다'라는 말을 해 이씨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한 공갈죄명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을 받고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진행되어야 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요구하는 죄명이다. 전화 통화로는 조대표가 이씨 측에게 재산상 처분행위를 요구한 사실이나 재산 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며, 피해자측에서 죄명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조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진호는 "명확한 사실은 그간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결론났다. 다만 조대표와 영탁 어머니 이씨의 통화 내용이 죄명에 대한 이슈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죄명 변경을 원치 않았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은 결국 대중들의 몫이다. 다만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라는 밀라그로 측의 주장은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마무리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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