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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방역위반' 유노윤호, 출연 광고서 삭제→'바른생활' 이미지 치명상(종합)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21-03-14 11:06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36)가 '바른생활 열정남'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12일 최근 지인들과 밤 10시를 넘어 자정까지 자리를 하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영예방법)을 위반한 유노윤호가 당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실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뉴스데스크는 해당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이 아닌, 멤버쉽으로 등록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며, 당시 여성종업원들과 동석하고 있었다고 전해 논란이 됐다.

앞서 유노윤호가 10시 이후까지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동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유노윤호를 향한 동정 여론이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소속사인 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가 강한 유노윤호였기에 대중은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유노윤호가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한 시간을 넘겼다"는 공식 입장에 따라 유노윤호가 제한 시간을 넘긴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유노윤호 역시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하여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난다"라며 빠른 사과문을 발표해 팬들의 논란 마음을 빠르게 진화시켰다.

히지만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상황이 반전된 모양새다. 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도주, 유흥주점, 여성종업원 동석 등의 새로운 정보는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열정맨' '바른생활 사나이' '명언 제조기' 등 유노윤호 특유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더 큰 독이 됐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반박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뉴스데스크의 보도처럼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여성종업원과 동석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M 측은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라며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주는 커녕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SM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노윤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미지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 유노윤호가 모델로 활동 중인 배달앱 '요기요'와 오뚜기 컵밥 광고 홍보물에서 모두 삭제됐다. 오뚜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유노윤호의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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