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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후 많은 부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며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1심 판결이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밖에서 언론을 통한 주변의 시선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이곳에서 나가도 제 스스로 숨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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