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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송하에가 박경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 측이 이를 적극 부인했다.
18일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 측은 "송하예의 SNS 글은 당시의 기분에 대해 표현한 것이지 박경을 저격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블락비 멤버 박경의 벌금형이 알려진 것과 맞물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송하예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건 지난 10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11일보다 하루 빠르다.
더하기미디어 측 관계자는 "송하예의 글은 약식명령 판결 전에 남긴 것이지 않나"라며 "박경을 저격한 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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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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