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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프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CP와 안PD, 이미경PD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 안준영은 책임이 무겁다. 최종 멤버는 이미 최종투표 이틀 전 정해져 있었다. 시간 외 투표건에 대해 CJ ENM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방송관행이라며 부정청탁을 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진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한다. 중복투표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는지 봐달라"고 전했다.
기획사 관계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죄를 반성하고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불공정한 행위와 심의규정을 어긴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중복투표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해야겠다. 시간 외 투표는 피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프듀' 시리즈는 지난해 7월 종영한 Mnet '프듀X' 최종 연습생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과 Mnet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데이터 보관업체, 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듀X' 뿐 아니라 '프듀' 전 시리즈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안PD와 김CP를 구속했다.
안PD와 김CP 이PD 등은 경찰조사에서 합격자를 미리 내정해놓거나 합격자와 탈락자 순위를 뒤바꾸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안PD는 연습생의 방송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안PD와 김CP를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안PD와 김CP 등은 순위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5월 29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CP에게 징역 1년 8월, 안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미경보조PD와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안PD와 김CP,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8월 28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3일로 정해졌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프듀' '프듀2' '프듀48' '프듀X' 등 모든 시즌에 각각 3000만원 씩 총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최고 수준 제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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