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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故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하라 친모는 2017년도까지 구하라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남매가 성인이 된 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정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또 구하라 친모는 구하라 사망 후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상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언니의 권유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하라 친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인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로서 못 해줬기 때문에 죄책감에 하라가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마음이 아파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돼'라고 한참을 울다가 언니와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된 마당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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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하라 친모 언니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혹은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당연히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가 '구하라법' 통과에 동의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다. 과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며 궁금해했다. 제작진은 구호인 씨를 대신해 친모에게 '구하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구하라 친모는 "지금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말을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라며 "근데 '구하라법' 동의는 안 한다"고 대답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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