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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실형이 확정 된 가운데, 비합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합의 피해자들은 "20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다. 지금도 그 일때문에 신용불량자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마이크로닷하고 산체스가 엄마하고 같이 한 번 왔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걸로 합의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마이크로닷이) '더이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릴게요' 딱 그러고는 돌아서더라. 성질을 확 내면서"라고 이야기했다.
비합의 피해자들은 "지금 판결이 나서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고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비합의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최종선고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다. '진짜 사과할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딱쳐다보고 째려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제작진들은 마이크로닷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비합의 피해자들은 20여 년 전의 피해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변호사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당연히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근거로 해서 민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형사 사건의 판결이 민사에도 굉장히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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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 씨(61)에게도 원심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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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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