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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방심위가 인터뷰를 조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인터뷰를 조작한 KNN '뉴스아이'에는 방송법 사상 최고 수준인 1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A기자는 인터뷰를 한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음성을 변조해 '익명 인터뷰'인척 조작해 보도한 바 있다.
또한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때 KBS '뉴스특보'는 산불 현장인 고성을 연결해 상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고성에 나와있다"고 말했던 KBS의 B 취재기자는 사실 강릉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KBS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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