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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 측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 가족들과 이민을 가서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그러므로 병역기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입국금지가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를 중요시 생각해서 만든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재외교포에 대한 포용적 개방적 비자이기 때문이다. 원고는 재외동포다. 추후 이익이 확실히 인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자발급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재외교포법 취지에 맞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입국금지 처분이 어떤 적법합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사증신청을 했을 당시 입국금지 처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도 존중되어야 한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데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건 원고가 유일하다. 비례의 법칙 뿐 아니라 평등의 법칙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비자가 유일한가'라고 질문했다.
피고 측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발급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비자 뿐인 것도 아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된다. 본인의 주장대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 충분하다. 법무부 장관이 일정 기간 허락해줄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지만 무비자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됐을 거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고 그것을 거부당했을 때 다툴 만한 효력이 있을지,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많은 판례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다. 그래서 원고가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를 중요시 생각해서 만든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추후 이익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신청을 했다. 재외교포법에 따른 비자는 유일했기 때문에 F-4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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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유승준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다. 그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는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만료되는 38세가 된 때라 논란이 일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으나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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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승준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중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70%가 넘는 대중이 그의 입국에 반대했고,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는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병무청은 "미국인 스티브유의 입국은 어떠한 경로로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최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내 입으로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 없다. 친한 기자가 집 앞에 찾아와 '군대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해서 '때가 되면 가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나며 입대가 기정사실화됐다. 정말 군대에 갈 생각이었지만 아버지와 목사님의 설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 F-4비자는 변호사가 추천했다"고 말해 또 한번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재외동포 자격의 비자, 자유로운 경제, 취업활동과 부동산과 금융 거래 가능)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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