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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대법원 항소? 고민中"…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유죄에 허탈(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6:10


1심 당시 블랙넛.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키디비(29·김보미) 모욕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블랙넛의 항소 기각 및 원심 유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블랙넛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블랙넛은 머리를 짧게 삭발하고, 트레이드마크 같은 회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소속사 관계자나 힙합 동료 등은 보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블랙넛은 다소 허탈한 기색이었다. 블랙넛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다. 대법원 항소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만 답한 뒤 사라졌다.

블랙넛이 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려면, 일주일 안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한다.

법원이 '블랙넛이 키디비를 향해 성적 모욕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투 리얼')"라는 가사, 키디비를 향한 SNS 사과문 인증샷에 담긴 김치국물('김치녀' 의미), 키디비의 이름이 가사로 포함된 노래 '100'과 '인디고 차일드' 공연 도중 한 자위 행위 퍼포먼스, 손가락 욕설 등이 포함된다.


1심 당시 블랙넛. 사진=연합뉴스
'인디고 차일드'에는 "솔직히 난 키디비 보고 X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라는 가사가 있다. 검찰은 해당 가사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블랙넛의 공연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 고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인 계정에 올린 '포(po)'라는 노래에는 '넘버원이여 내겐 아무도 못 당해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라는 가사도 있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모욕죄를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블랙넛 측은 "힙합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디스(Disrepect)'는 모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이며, 솔직한 표현의 방식", "객관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인 만큼 모욕죄로 볼 수 없다", "음악 행위인 만큼 음악으로 풀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피고인(블랙넛)과 피해자(키디비)의 관계나 공연 도중 (모욕)행위가 이뤄진 일련의 과정, 문제의 가사를 쓰게 된 맥락 등을 보면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했다"면서 "이를 반복해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고, 김치녀로 조롱하고,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에도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이라 외치던 블랙넛. 그와 키디비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될까. 블랙넛은 일주일 안에 대법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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