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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키디비 성적 모욕, 유죄"…블랙넛, 항소 기각→징역 6월+집행유예(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4:19


1심 당시 래퍼 블랙넛.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래퍼 키디비(29·김보미)에 대한 모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유지됐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블랙넛의 키디비 모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원심 유지"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심에서 블랙넛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가 유지됐다.

이날 블랙넛은 머리를 짧게 삭발하고, 회색 티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키디비 모욕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이를 반복해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거나, 김치녀라며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역시 이 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스(Disrepect)'라는 힙합 음악의 특수성에 따라 정당하다"는 블랙넛 측의 주장에 대해 "다른 문화 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 장르에만 이 같은 표현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블랙넛 측 변호인은 키디비 모욕 혐의에 대해 "힙합씬에는 래퍼들간의 '디스(Disrespect)' 문화가 있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성행위에 관한 단어 등 가사 한 줄로 음악 전체를 모욕이나 성희롱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블랙넛도 "가사 한줄로 전체의 뜻이 왜곡됐다. 예술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직후 단체곡 'DMJMWDP' 가사를 통해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표현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면서 "'디스'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고소인이 상대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이후 공연에서 (키디비를)언급한 것은 모욕죄"라고 지적했다.


1심 당시 래퍼 블랙넛.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한다. (가사에)피해자의 예명이 적시됐고, 성적 비하의 의미가 담긴 단어들로 구성됐다.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 모욕이)SNS로도 이뤄졌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블랙넛은 앞서 2016년 발표된 저스트뮤직 싱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의 '솔직히 난 키디비 보고 X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라는 가사로 논란이 됐다. 키디비는 처음에는 '블랙넛의 미친 발언'이라며 쿨하게 넘기는 듯 했다.

하지만 블랙넛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린 '포(po)'라는 곡에서 '넘버원이여 내겐 아무도 못 당해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저스트뮤직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투 리얼(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라고 잇따라 언급했다.

키디비의 불쾌감 표시에 블랙넛은 종이 위에 김치국물을 떨어뜨린 사진을 올리며 '김치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공연장에서 '인디고 차일드'를 부르며 자위 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또다른 노래 '100'의 가사에 포함된 키디비 파트에서 가운뎃 손가락을 치켜드는 등 추가 모욕을 이어갔다. 결국 키디비가 2017년 5월 블랙넛을 정식으로 고소함으로써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어왔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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