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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5일만에 20만 돌파…거센 국민적 반감[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19:50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씨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닷새 만인 16일 오후 7시 00분 기준 20만834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는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다.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병무청은 현재로선 스티브 유가 어떤 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스티브 유 등의 출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부처는 병무청이 아니라 법무부"라고 전제한 뒤 "법무부장관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를 풀도록 지시하지 않는 이상, 그는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는 물론 관광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던 17년 전, 2002년 2월 당시에도 병무청에 근무중이었다. 그는 "스티브 유는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 외국인에겐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병무청에서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 '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ㅇ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입국 반대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전국민적 반대여론 속에서 유승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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