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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박효신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박효신은 지난 2016년 8월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후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A씨가 항의하자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박효신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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