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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 측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이 열렸다.
이날 LM 측 법무대리인은 "MMO와의 공동사업계약에 양도 혹은 권리 부여, 위임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나 MMO의 권리 행사시 소속사 길종화와 합의하게 되어있다"면서 "문제의 계약은 투자 계약이며, 전속계약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신뢰 관계 등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달라"면서 "설령 본안소송(전속계약 해지)에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다니엘 측은 "의사를 존중하고 사전 합의를 한다는 건 권한 행사에 있어서 부수적인 방법일 뿐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면서 "강다니엘은 LM과의 계약을 유지할 경우 상실하게 되는 이익도 막대하다. 어느 한쪽만의 손해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이어 "계약서상 전속계약 권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해도 위반"이라며 "저희는 '권리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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