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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최근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아보니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 원은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마이크로닷의 불법녹음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이 '방송 복귀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 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4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입국했다. 신 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씨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부인 김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 씨만 최종 구속됐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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