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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인석 전 대표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탄원서를 썼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한별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2017년 결혼해 지난해 4월 아들을 낳았다. 출산 후 복귀작인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출연 중 남편의 사건으로 함께 도마위에 올랐으나, 드라마 하차는 하지 않았다. 또한 박한별은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 모 총경 부부와 동반 골프를 친 것이 알려졌고, 참고인 조사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박한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남편과 관련된 논란과 사건들, 의혹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의 과거의 일들을 나와 무관하다며 분리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모든 시련을 저희 가족이 바른길로 갈수있게 인도하는 과정이라 받아들이며 이 드라마를 잘 마무리한 후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부끄럽지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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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에 박한별의 탄원서까지 공개되며 분노는 더욱 커졌다. 특히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의 영장 기각과 더불어 경찰은 이날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해 '버닝썬 사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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