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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자택서 성매매 혐의 추가→"정상적인 만남" 반박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08:49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성매매 혐의가 추가됐다.

MBN '뉴스8'은 9일 "투자자 성접대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 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버닝썬 클럽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성접대 뿐 아니라 성매수를 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은 금융 기록과 관계자 조사 결과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동원된 여성이 당시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상적인 만남이었고 성매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성접대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아무개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리와 유 대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했으며 유 대표 등은 이 자리에 성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유씨는 또 버닝썬과 또 다른 주점 몽키뮤지엄 사이에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속여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승리의 영장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관련 혐의는 빠졌다. 관련해 경찰은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3일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승리 등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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