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식입장]강다니엘 측 "법원, LM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독자 활동 시작"(전문)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19:21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 무관하게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다니엘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다니엘이 3월 19일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을 전했다.

율촌 측이 제공한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LM과 제 3자(MMO엔터테인먼트)가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 전혀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앨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선 안되고, 이를 방해해서도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의 요약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lunarfly@sportschosun.co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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