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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코인 법률방'이 모호한 저작권 갈등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캐릭터 성격을 비롯해 설정, 배경, 소재 등 스토리의 큰 틀을 베꼈다고 피력한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며 원통해 했다. 현재 의뢰인이 지목한 웹툰은 연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지켜보던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며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에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신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단호히 결론을 제시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블라인드가 내려가는 순간까지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속 시원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청자들은 유익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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