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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김창완이 록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에 대해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김씨가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아 계약서는커녕 구두계약조차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사건의 승소는 과거 부당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가수 조용필 등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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