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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티아라는 자신들의 팀명을 지킬 수 있을까.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요청한 '티아라(T-ARA) 상표권 출원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티아라'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명칭을 소속사에서 출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티아라 멤버들의 동의가 있다면 MBK의 '티아라' 상표 출원이 가능할 전망. 특허청은 "출원인(소속사)이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상표권 소유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MBK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향후 10년 간 MBK의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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