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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갈비뼈 신경이상 희귀질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육군과 병무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예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육군본부 공보실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임슬옹 사병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 변경 처분을 받았다"면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 97조에 의한 것으로 연예인 특혜라는 것은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자 판정을 받았다. 군의관과 병영문화 상담관, 부대 지휘관, 동료들의 진술과 관찰을 종합해 여러 단계에 걸쳐 심의, 의결된다 누구 한명이나 어떠한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임슬옹은 데뷔 전부터 갈비뼈 부근 통증을 앓아오다 지난 2011년 '근막동통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후관절 증후군, 불규칙적 가슴 통증', '만성적인 통증'로 진단 받았다. '12번째 갈비뼈 증후군'으로 불리는 갈비뼈 신경이상 희귀질병 진단을 받은 임슬옹은 7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군에 입대했더라도 단체 생황 중에 심신이 다치거나 군에서 판단했을 시 군생활이 어렵다면 면제시킬 수도 있고,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가사 제대와 보충역 편입의 판단 기준은 뭘까. 이에 대해서 병무청은 "일반적으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고 사회복무를 못할 정도라도 판단될 시 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사회복무는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면 보충역으로 편입, 남은 군생활을 이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임슬옹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병무청은 복무기간에 대해 "복무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육군을 기준으로 현역 복무 기간 21개월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의 비율에 산정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슬옹의 소속사는 "현재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남은 복무 기간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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