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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게임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리딩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넥슨이 서비스 중인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는 중국에서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던파는 넥슨 해외 매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보니 중국 내 던파 표절은 심각한 상황이다. 던파의 소재 도용은 물론 IP를 무단으로 사용해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얻은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려 유저들을 속이고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2017년 최고 게임의 자리에 올라선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역시 표절의 표적이 됐다. '정글의 법칙: 지상의 대법칙', '종결자2', '배틀로얄: 적자생존' 등 수많은 유사게임들이 이름만 바꿔달고 중국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게임 시작 시 비행기 탑승부터 게임 내 등장하는 아이템, 게임 방식 등 말 그대로 대놓고 베낀 느낌이 물씬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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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절은 온라인게임에 그치지 않았다. 게임시장의 흐름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표절 역시 따라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파티게임즈의 아이러브커피가 있다. 게임이 중국 웹 버전을 통해 인기를 끌자 '커피러버'라는 이른바 짝퉁게임이 등장했다.
아이러브커피의 경우처럼 빠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최근 중국 정부의 폐쇄적인 게임 시장 정책 때문에 판호를 얻지 못한 게임들의 경우 시장진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회사들의 손실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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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와 협회 등 기관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개발사가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나 기관에서 직접 나선다고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부서가 꾸준히 중국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넥슨, 위메이드 등과 같이 게임사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게임 IP는 중국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메이드와 샨다, 액토즈소프트의 문제는 과거 IP 관리에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크기에 게임의 런칭과 중국 계약 등에서 IP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법적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악용해서 중국 게임사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게임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게임 하나의 문제를 떠나 한국게임 IP와 연결된 문제로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이는 게임사에 중요한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인사이트 김동준 기자 kimdj@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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