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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과 함께 '성추행 혐의' 관련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덕제는 이어 "2심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내가 '추행을 했다'는 증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흥분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내게 성추행 혐의를 안긴 것"이라며 "이는 영화와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흥분'을 해서 성추행까지 저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는 것이다. 정신별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영화의 총책임자는 감독이다. 기획과 구상 단계 뿐 아니라 '콘트롤 타워'로서 촬영 현장과 스태프, 출연자 모두를 지휘하는 게 감독"이라며 "당시 촬영장은 '부부 사이의 강간'이라는 씬을 찍기 위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촬영은 즉각 중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감독은 '오케이' 사인을 내며 만족한 표시를 보였고, 여배우는 그 사인 직후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마지막으로 "이는 나 개인의 일이 아니다. 영화계가 일부 여성단체, 영화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도 나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안한다. 이 사건을 영화인들이 나서서 철저리 진상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원점부터 제대로 살펴보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나를 조사해달라. 어떠한 심판대에도 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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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락 씨는 이어 "조덕제 배우와 나는 통성명을 해본 기억도 없다. 사실 상 해당 영화, 해당 장면 촬영을 위해 만난 것"이라며 "당시 해당 메이킹 영상을 찍은 후, 조덕제가 영화에서 하차했다. 즉 조덕제가 등장하는 메이킹 영상은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그래서 감독에게 (조덕제가 등장하는 메이킹 영상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가,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여배우가 조덕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감독은 왜 뒤로 빠져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난 이 메이킹 영상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배우에게 메이킹 영상에 대해 언급했더니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덕제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후 검찰의 영상 제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락씨는 또한 "의아한 것은 여배우가 이후 ''메이킹 영상'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는 점이다. 나는 분명히 그 여배우에게 메이킹 영상이 있음을 알렸으며 당시 문자 내용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메이킹 영상은 촬영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 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영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주장에 힘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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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배우 측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배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가 펼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조덕제의 연기가 '사전협의' 없는 성추행·폭행이었으며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이날 여배우 B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자가 여배우의 편지를 낭독했다. 여배우는 편지를 통해 "피해자인 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나는 경력 15년의 연기자이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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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사고가 일어날 무렵 나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랬던 내가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포기하고 매장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사실을 왜 알리고자 했겠나. 경찰에 신고하며 30개월의 긴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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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겨 2018년 이뤄질 전망이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