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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조덕제 "연기 지시 따랐더니 성추행범" vs "연기가 아냐"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11-07 16:05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과 함께 '성추행 혐의' 관련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났다. 이날 조덕제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20년째 연기자로 살아오고 있는 조덕제"라고 소개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허위와 거짓 주장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음에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만약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셈이다. 영화적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과 혼동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이어 "2심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내가 '추행을 했다'는 증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흥분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내게 성추행 혐의를 안긴 것"이라며 "이는 영화와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흥분'을 해서 성추행까지 저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는 것이다. 정신별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영화의 총책임자는 감독이다. 기획과 구상 단계 뿐 아니라 '콘트롤 타워'로서 촬영 현장과 스태프, 출연자 모두를 지휘하는 게 감독"이라며 "당시 촬영장은 '부부 사이의 강간'이라는 씬을 찍기 위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촬영은 즉각 중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감독은 '오케이' 사인을 내며 만족한 표시를 보였고, 여배우는 그 사인 직후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이어 "나는 배우로서 살아 온 지난 시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에 놓여 있다"며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 한동안 멍하게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받쳐 온 연기가 '비수'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감독의 지시와 의도에 충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나는 성추행범이 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마지막으로 "이는 나 개인의 일이 아니다. 영화계가 일부 여성단체, 영화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도 나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안한다. 이 사건을 영화인들이 나서서 철저리 진상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원점부터 제대로 살펴보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나를 조사해달라. 어떠한 심판대에도 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 및 최근 공개된 메이킹 필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7.11.06.
이날 영화 메이킹 기사 이지락 씨는 "메이킹 영상을 1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 영상이 여배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2심부터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장훈 감독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제가 악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편집, 짜깁기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지락 씨는 이어 "조덕제 배우와 나는 통성명을 해본 기억도 없다. 사실 상 해당 영화, 해당 장면 촬영을 위해 만난 것"이라며 "당시 해당 메이킹 영상을 찍은 후, 조덕제가 영화에서 하차했다. 즉 조덕제가 등장하는 메이킹 영상은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그래서 감독에게 (조덕제가 등장하는 메이킹 영상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가,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여배우가 조덕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감독은 왜 뒤로 빠져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난 이 메이킹 영상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배우에게 메이킹 영상에 대해 언급했더니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덕제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후 검찰의 영상 제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락씨는 또한 "의아한 것은 여배우가 이후 ''메이킹 영상'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는 점이다. 나는 분명히 그 여배우에게 메이킹 영상이 있음을 알렸으며 당시 문자 내용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메이킹 영상은 촬영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 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영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주장에 힘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조덕제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시작됐다. 당시 여배우 B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로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배우 측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배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가 펼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조덕제의 연기가 '사전협의' 없는 성추행·폭행이었으며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이날 여배우 B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자가 여배우의 편지를 낭독했다. 여배우는 편지를 통해 "피해자인 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나는 경력 15년의 연기자이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그럼에도 막상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나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그는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고가 일어날 무렵 나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랬던 내가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포기하고 매장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사실을 왜 알리고자 했겠나. 경찰에 신고하며 30개월의 긴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다"고 전했다.


앞서 조덕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해당 영화의 첫 촬영, 첫 장면에 조·단역이었으며, '성추행' 커녕 과장된 연기조차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장면이 가학성 겁탈 씬 이었고, 대본과 콘티, 현장지시 안에서만 연기했으며 명백한 증거 있다"며 "1~2m 앞에 스태프들이 있는데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고, 증거와 증인도 없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겨 2018년 이뤄질 전망이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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