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서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내용 녹취를 공개했던 곽현화는 "'원래 곽현화씨가 찍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 계약서 조항이 원래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한번이라도 왜 말하지 못했는지 이수성씨에게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수성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들을 녹음본 그대로 공개하는 건 어떨지 묻고 싶다"라며 극장판 편집본을 보고 나와서 한 대화, IP TV 배포된 것을 알고 한 대화도 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을 덧붙였다.
하지만 곽현화는 "이 영화로 받은 개런티는 400만원이다"라며 "'성인영화'인줄 알고 찍었다면 왜 그 돈을 받고 찍었을까요? 이수성씨가 홍상수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했고, 처음으로 받은 주연 제의에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영화 전반에 베드씬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예술적으로 '잘 연출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연기자로 자리매김해서 많은 분들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변호사와 의논해서 함께 작성한 입장표명문이다"라고 명시하며 "본인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표명글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또 하시는 촌극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는다"고 응수했다.
|
앞서 이수성 감독은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에서 정철승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당시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현화 씨는 저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는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4년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을 포함한 무삭제-노출판을 유료로 배포했는데, 곽현화는 이러한 영상 공개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곽현화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곽현화가 감독을 상대로 재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