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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천문학적인 '전두환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될 수 있을까.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특별 사면 돼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추징금 환수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미진했던 환수 작업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반전이 일어났다. 2013년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추징 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검찰은 특별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의 자택과 사업장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칼을 빼들었다.
이와 함께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을 인터뷰한 기자를 통해 "1980년 가을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당시 박근혜가 보유했던 거액의 증권과 채권을 회수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공개한다.
안 전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자금 규모에 대해 "셀 수 없는 거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은 10.26 당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계원 비서실장의 집무실에서 발견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9억여 원과는 별개의 자금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집중 추적! 전두환 비자금과 광주 학살의 진실'편은 23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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