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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이유인 '골종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양국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양성 골종양은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안에 물이 차 있는 낭종의 경우 크기 변화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단, 같은 양성 중에서도, 혹 안에 혈액이 고인 동맥류성 낭종은 크기가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낭종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면 강도높은 운동이나 노동을 했을 때 골절 위험이 있어서, 수술을 통해 제거 후 그 부위가 손상됐을 경우 뼈 이식 등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강한 훈련을 하는 군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꾸준히 추적 관찰을 통해 병변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양국 교수는 "나이와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검사 간격은 달라진다"면서 "젊은 사람이나 발병 초기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추이를 보다가, 변화가 없으면 6개월에 한번씩 체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러한 양성 골종양은 외상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인 측도 부상과 종양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낭종 크기가 작은 경우 자각 증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연히 X-선 촬영 등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유아인의 경우도 2015년 영화 '베테랑' 촬영 당시 어깨 부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골종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