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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전화 욕설'
이날 판사가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는 피해자가 받은 욕설 전화다. 실제 녹음한 것을 법정에서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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