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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日군가·개인정보 노출 '진사' 의견진술 결정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5-12-10 10:04




MBC '일밤-진짜사나이' <사진=방송화면>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예능 '일밤-진짜사나이' 일본군가 사용과 출연자 주민번호 노출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다음 소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의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3항과 제 19조(사생활보호) 제1항에 위배돼 심사를 받았다.

'진짜사나이'는 지난 11얼29일 방송된 '진짜사나이'에서는 임채무 내래이션 때 '진짜사나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일본군가가 17초간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또한 출연배우 이이경의 주민번호가 3초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제작진은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편집하고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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