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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선정성 논란 '막영애14'에 법정제재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5-10-08 17:52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4' <사진제공=tvN>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이하 '막영애14')가 선정성 때문에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의 흐름과 무관하게 남성출연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보고 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했다"며 '막영애14'에 법정제재를 결의했다.

'막영애14'는 각종 증후군과 질병을 앓는 신입직원이 '항문소양증'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쭈그려 앉아 수돗물로 엉덩이를 씻는 장면이 나오고 동료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보고 신체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비롯해, 남성출연자가 자신의 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주요 부위를 가리고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드라마 내용전개와 무관하게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3호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방통심위위는 특정 연예인의 병역 기피사건을 보도하던 중 해당 사건과 무관한 동명이인인 다른 가수의 영상을 방송하고, 연예인의 결혼소식을 전하면서 웨딩사진 촬영업체의 로고를 수차례 노출한 SBS '한밤의 TV연예'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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